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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 청구 인용되었습니다. 2. 법원은 임차인과 임차 예정인 간의 예정 권리금과 감정인이 평가한 권리금 상당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인 감정인평가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다만, 아래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 됩니다. 건물명도·손해배상(기)[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2018. 12. 29.
2.4.2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종료 후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제10조 제2항의 의하여 5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동안 임대인은 법제10조의 2 또는 제11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 2018. 12. 29.
2.4.1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갱신시마다 9% 범위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초과의 경우, 임대인은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12. 29.
2.4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환산보증금이 법령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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