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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갱신시마다 9% 범위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초과의 경우, 임대인은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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