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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등보다 일찍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3. 대항력 발생 전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낙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른 경락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옥명도[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판시사항】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2019. 1. 2.
3.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1. 주택 임대차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는 매매가 임대차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주택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과 목적물의 소유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 2019. 1. 2.
2.2.4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사례 1. 사실관계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편, 2심은 7년간 차임인상이 없었고, 계약 만료 이전 차임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등 서류의 요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피고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기각하였습니다. 3. 1심판결에 관하여 2018/12/29 - [부동산 관련/상가건물 관련] -.. 2019. 1. 2.
2.2.3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관하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이를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닙니다. 4. 법,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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