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3.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1. 들어가며 우리 형법 제51조와 제53조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의 증거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엄중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금을 이유로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공탁서 사본을 피해회복 노력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탁법이 공탁서에 피공탁자.. 2018. 12. 28. 2.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조서)의 증거능력 1.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검찰조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신문조서를 확인하여 서류의 작성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인정되지 않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도4372, 판결]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2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1 과 검찰주사보 공소외 2 가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2 를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위 검사는 공소외 1 등이 피고.. 2018. 12. 28. 1.위법한 긴급체포에 따른 압수증거의 증거능력 1.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체포를 할 경우, 피의자의 소유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긴급체포가 위법할 경우 위법한 긴급체포에 따라 압수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 2018. 12. 28. 환영합니다! #1 글을 작성해 보세요. 신변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로 편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을 해보.. 2018. 12. 28. 이전 1 ··· 66 67 68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