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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규정) 1.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일반적으로 '~~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일방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2.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석 상가건물임대차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에 위반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이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2조의 적용범위에.. 2018. 12. 29.
2.2.1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2015. 11. 14.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서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1. 14.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기회를 방해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는 법정 임대차갱신요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생하고, 건물.. 2018. 12. 28.
2.2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장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의 범위는 비품, 인테리어, 주거래처의 규모, 상권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업소 및 영업의 가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2018. 12. 28.
4.간통죄에서의 전문증거 1. 상간자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상간자가 간통을 인정하는 진술을 증인에게 하였고 증인이 이를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는 원진술자이므로 원진술자인 상간자가 이를 법정에서 부정할 경우, 간통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인 등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등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만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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