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76

3.1 분양권 전매제한 1.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관한 단속이 있은 이후에는 분양권을 양수받은 지위에 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분양권 매수자가 향후 수분양자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2. 주택법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분양자가 사후적으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는 이상,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하여, 분양권 전매계약이 즉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3.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2991 판결) 대법원2011.5.26.선고 2010다102991판결[부당이득금][공2011하,1285] 【판시사항】 [1]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2018. 12. 30.
2.4.4 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권의 연장 가능성 여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소멸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합니다. 3.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 부터 5년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 2018. 12. 29.
2.5 상가건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가능 1.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신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소멸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배당이의 【판시사항】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2018. 12. 29.
2.4.3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5년입니다. 2. 상가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이 매각될 경우, 상가건물이 매매되기 이전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년간 영업을 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혹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 변경 후 3년 .. 2018. 12. 2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