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제10조 제2항의 의하여 5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동안 임대인은 법제10조의 2 또는 제11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계약갱신요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 차임의 증가 청구에 한도가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제10조 3항의 규정이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이를 해석할 때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갱신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재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
5. 법 제10조가 계약갱신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 묵시적 갱신
이 규정된 것에 비추어, 계약의 갱신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5년 간이라고만 보고, 그 이후의 계약 연장은 재계약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임대인이 법제10조의2 또는 11조에 규정에 의해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금액에 한하여 차임 증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5년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한하고, 임대차 계약이 5년을 초과하여 재계약 될 경우
임대인은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