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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18

이혼 재산분할 영업권 권리금 재산분할 재판 중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권, 점포의 소매업에 따른 영업권, 납품 사업의 영업권, 점포에 대한 권리금 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임대업 영업권에 대하여 가. 임대업의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임대업의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근거없다. 2. 영업권 권리금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영업권 혹은 권리금이므로, 점포를 분리하여 당해 영업인 소매업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매업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역시 근거.. 2020. 9. 30.
이혼 이혼에 관한 협의 후 합의를 해제한 경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합의가 해제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 2020. 9. 30.
이혼 협의이혼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남편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때 남편은 이미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때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증여하게되었다. 남편의 채권자는 남편에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급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2020. 9. 30.
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 이혼하는 부부는 맞벌이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월급은 460만원이고, 아내의 월금은 280만원이었다. 남편이 혼인 당시 모친으로부터 전세자금 3500만원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피고는 증여받은 전세자금에 돈을 합쳐 아내명의로 주택을 72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모친의 명의로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법원은 위 맞벌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아내:남편 4:6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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