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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합의가 해제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1991.9.26.) 이 사건으로써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991.10.8.에 이르러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과 위 합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1991.6.26.자) 재산분할의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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