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분할18 이혼 재산분할 채무초과 상태 채무분할 부정 대법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의 분할을 가능케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태도는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 판례에서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에는 재산이 피고에게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의 채무는 사업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사업을 위한 채무는 당연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이 판결은 다르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피고의 채무는 사업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다음, 피고는 향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고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만, 피고는 채무만 가지라고 판단하였.. 2020. 9. 23.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한다. 이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 각각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비율을 결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기 때문에 일부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중단됨이 없이 진행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수당은 일시급으로 지급되므로, 이혼 재판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분할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2020.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