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재산분할18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본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2020. 9. 21.
2.1.2 협의이혼의 요건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1. 협의이혼과 재산문제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재산문제라고 한다.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는 협의이혼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 위자료의 청구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다[「가사소송법.. 2020. 9.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