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때 남편은 이미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때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증여하게되었다.
남편의 채권자는 남편에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급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8104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2는 1983. 2. 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아들 소외인(1989. 12. 8.생) 을두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2가 가정에 소홀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1998. 12. 16.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1998. 12. 17.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가 1999. 1. 6.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마포구 망원동 57의 284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이혼급부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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