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06 친권 공동친권이 가능한지 대법원은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 2020. 9. 16. 1.8.2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담배 남편이 아내가 담배를 피우고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역시 1980년대이다. 이때는 아내가 담배를 태우면 이혼을 청구했나 보다. 아무튼 법원은 말도 안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2020. 9. 16. 1.8.2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임신불능 아내가 수술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니라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87.5.경부터 피청구인과 교제하던 중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 줄 목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1987.8.25.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의 병명이 자궁근종으로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산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 2020. 9. 16. 1.8.21.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무정자증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 한 임신의 가능여부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2020. 9.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