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래 케이스에서 남편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약국 케이스와는 다르게, 혼인생활 초 남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모였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성한 자산에 가사분담으로 내조를 하였으므로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산증식 관련 사실관계
대방이 청구인과 결혼(1977.6.19. 혼인신고)하고 대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1982.1.경 건축경기가 좋다는 울산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울산시내 30평 내지 60평 가량의 대지를 사서 그 지상에 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집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는 해마다 1,2채의 주택을, 1985년부터 1987년 중반까지는 2,3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때는 그다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그 매도대금으로 다음 집지을 대지의 구입비, 건축비, 생활비로 사용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1987년 중반경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그가 대금 51,400,000원에 구입한 집지을 대지인 울산 남구 C 대지, D 대지와 새마을금고에 넣어 둔 건축자금 24,000,000원 정도가 전부였던사실, 그후 1987년 후반부터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상대방은 사방에서 건축자금을 끌어들여 위 E 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파는 등 그때부터 협의이혼시까지 10여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팔거나 타인의 도급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는 사이에 모은 돈으로 1988.8.26. 울산 남구 F 답 2,707㎡의 437/2,707지분을 매수하고 또 1989.5.16. 울산 중구G 대 287.2m2를 매수하여, 1991.1.경까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건물을 건축한 후 2.7. 위 여관건물과 대지를 임차보증금 158,000,000원을 제외하고 대금 592,000,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夫)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