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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by 신변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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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 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부부의 일방명의의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고, 법원은 당해 채무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2007.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8. 23.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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