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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기간

by 신변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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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앗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라면 상대방이 감춘 재산을 찾아내어 계약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다.

 

위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하지 않고, 제척기간이라 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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