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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별거

by 신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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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나, 종교문제로 반목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3남매를 출산하였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해석되며 그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양 당사자 모두의 유책사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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