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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혼인신고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사안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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