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상간자가 간통을 인정하는 진술을 증인에게 하였고 증인이 이를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는 원진술자이므로 원진술자인 상간자가 이를 법정에서 부정할 경우, 간통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인 등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등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만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가. 공동피고인일 경우
간통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인일 경우에는 상간자도 피고인이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등으로 성립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간통자와 상간자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312조 참조)
나. 공동피고인이 아닐 경우
간통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인이 아니고 상간자의 진술을 기재한 신문조서가 있을 경우, 상간자는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진술의 진정성립, 특신상태가 인정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자인 상간자를 신문할 수 있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312조 참조)
4. 다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논의의 실익은 없는 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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