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이를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닙니다.
4. 법,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관련 법률 > 상가건물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시대 임대료 감액, 법원이 나서야 할 때 (0) | 2021.01.11 |
---|---|
2.4.4 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권의 연장 가능성 여부 (0) | 2018.12.29 |
2.5 상가건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가능 (0) | 2018.12.29 |
2.4.3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0) | 2018.12.29 |
2.2.2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0) | 201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