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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등록 효과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특허와는 다르게 사상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표현한 방식, 즉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자 이외에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창작 또는 공.. 2019. 5. 17.
4.2.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설정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으로의 제공한 담보는 채권최고액이 한도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겸 근저당설정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래도 이는 변제충당의 순위와 관련이 되어있을 듯한데,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와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이 역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한다. 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2019. 5. 16.
4.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가 발생한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 놓으면서 돈을 빌리면 빌린 돈(따라서 추후에 변제해야 하는 돈)이 피담보채무가 된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담보)를 강제경매하였을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강제 집행시 다른 채권자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까지는 단독으로 배당받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2019. 5. 16.
[대구맛집] 진흥반점 짬뽕 대구 음식하면 매운갈비찜, 닭똥집튀김, 막창 등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대구는 짬뽕이 유명하다. 대동반점, 가야성 등의 짬뽕 맛집도 있지만, 진흥반점이 가장 유명하다. 대동반점 등은 지역구지만, 진흥반점은 전국구이다. 위치는 대구 이천동 미군부대 뒤이다. 일단 도착하면 입구에서 줄을 서야 한다. 기다리고 있으면 주문을 받고, 테이블이 나면 입장을 시켜준다. 내부 사진을 못찍었지만, 나름 깔끔한 편이다. 식사는 짬뽕, 짜장면, 볶음밥이 있다. 요리는 주문할 수 없다. 밀려드는 손님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나, 재료가 소진하면 문을 닫는다. 주문은 보통 2인기준으로 짬뽕 2개, 볶음밥 하나이다. 볶음밥이 먼저 나오는데, 짜장을 바르지 않고 먼저 맛보는 ..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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