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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운영] 4. 지급명령 신청 개관 1.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것임. 2. 지급명령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없지 않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함.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지급받아야할 금원, 채권의 발생한 경위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4. 지급명령신청의 이점 가. 소멸시효 중단 나.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다. 인지, 송달료의 부담이 소송에 비해 낮음 라. 입증방법 등의 첨부가 불요함 마. 변론기일, 심문없이 진행이 가능함. 2019. 7. 29.
2019.06 두번째주 포항 서핑 윈드 파인더를 보니 포항 용한리에 다음주 금요일부터 파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고가 다소 높아 초보자인 저는 탈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간만의 파도 소식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2019. 6. 1.
7.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관련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따라야할 규칙을 규정하면서, 일부 .. 2019. 6. 1.
7.3.1 산학협력법 제24조 해석의 문제 1. 앞선 블로그에서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학교의 장이 산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다. 앞선 블로그 참조 https://supercrow.tistory.com/91?category=803054 7.3 학교계약 체결 주체 산학협력법 관련 1. 앞선 블로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물건, 즉 영조물로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의 장 즉 총장 역시 영조물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장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 supercrow.tistory.com 2. 학교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위 규정은 뭔가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 입법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율사의 눈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기한 법률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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