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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여행 8/11 목요일 포트 스테판 데이투어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포트 스테판에서 이런 배를 탑니다. 선박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목표는 이렇게 생긴 돌고래를 보는 것이죠. 돌고래 말고 아름다운 섬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죠. 돌고래를 보고 나서는 스테이크로 식사를 합니다. 아쉽게도 스테이크 사진은 없습니다. 스테이크는 별로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사구 구경을 갑니다. 모래썰매도 탑니다. 사구 입구입니다. 황량하죠. 특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놀이기구의 느낌입니다. 이런 버스가 아니면 사구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사구에 도착하면 모래썰매를 타는데 재미는 있으나 한번타고 다시 올라가는게 고통입니다. 보통 3~번 타고 포기한다는데 저희집 둘째는 20번을 타서 기록을 세눴답니다. 사구 옆에 펼쳐진 해안선도 아.. 2019. 4. 25.
6. 교원에 불리한 교원인사규정의 개정(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설 대학은 통상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교원인사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학교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법원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 교원에게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호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 2019. 4. 25.
5.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1. 서설 한국의 많은 대학은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 이하 비전임직 교원이라고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은 흔히 알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불리는 교원이고, 비전임교원은 나머지 교원을 지칭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교원보다는 근로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임용신청권, 사학연금가입에 따른 차별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전임직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비전임직 교원에 대한 차별이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019. 4. 25.
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등교육법의 개정 개정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 제1항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 등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초빙교원 등의 처우를 규정하여 악용의 여지를 줄이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우려는 아직 지울 수 없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과 해고가 손쉽고 교원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초빙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초빙교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 제16조 자격기준을 따르게 해 놓..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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