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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부동산 기타

4.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by 신변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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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가 발생한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 놓으면서 돈을 빌리면 빌린 돈(따라서 추후에 변제해야 하는 돈)이 피담보채무가 된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담보)를 강제경매하였을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강제 집행시 다른 채권자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까지는 단독으로 배당받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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