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공무원의 징계양정 재량 징계기준에 기속되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수위가 징계양정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를 위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 2020. 9. 30. 이혼 재산분할 영업권 권리금 재산분할 재판 중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권, 점포의 소매업에 따른 영업권, 납품 사업의 영업권, 점포에 대한 권리금 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임대업 영업권에 대하여 가. 임대업의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임대업의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근거없다. 2. 영업권 권리금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영업권 혹은 권리금이므로, 점포를 분리하여 당해 영업인 소매업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매업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역시 근거.. 2020. 9. 30. 이혼 이혼에 관한 협의 후 합의를 해제한 경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합의가 해제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 2020. 9. 30. 이혼 협의이혼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남편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때 남편은 이미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때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증여하게되었다. 남편의 채권자는 남편에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급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2020. 9. 3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