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76

이혼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부일 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부부의 일방명의의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고, 법원은 당해 채무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 2020. 9. 24.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나는 대학교육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체계가 워낙 개판이라서, 고등교육법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고등교육법을 까내야겠다. 현 고등교육법 중 초빙교수에 관한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회의 문제이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초빙교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등교육법 제14조가 교원을 대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겸임교원 등"의 범위가 포괄적이 되어 교원인지 여부를 법이 결정하지 않고, 대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 2020. 9. 24.
이혼 재산분할 채무초과 상태 채무분할 부정 대법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의 분할을 가능케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태도는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 판례에서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에는 재산이 피고에게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의 채무는 사업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사업을 위한 채무는 당연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이 판결은 다르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피고의 채무는 사업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다음, 피고는 향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고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만, 피고는 채무만 가지라고 판단하였.. 2020. 9. 23.
이혼 재산분할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 살펴보기 이혼사유 부부간 생활이 원만하였으나, 남편이 뇌졸증으로 2급장애를 받자 아내가 소원해졌고,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와중에 아내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였으나,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를 의심받을 행동을 하였다. 별거하는 와중에 아내가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가졌고, 남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화가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였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남편의 부동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은 당해 부동산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점,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2020. 9. 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