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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동거생활을 시작한 1986.5.27.까지는 아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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