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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십에서는 심야에 이불에 누워 속삭인 행위를 부정한행위라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다만, 이불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의심할 의지는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그 거실에서 소외인과 심야에 속삭인 사실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12.31 오전 1시경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그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대기하다가 현장에 임한 원고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법 제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나
피고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제840조 소정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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