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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0

1.4.11.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친정으로 가는 것 법원은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가는 것 만으로는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20. 9. 12.
1.4.10.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유기 이유있는 가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하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청구인이 형수와 함께 기거하면서 여관출입을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피청구인을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 가출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2020. 9. 12.
1.4.9.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정법원 조언에 의한 별거 법원은 상대방이 동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개시한 것이 법원의 조언과 청구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럴 경우,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주거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2020. 9. 12.
1.4.8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자식집 전전 가출 법원은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이유가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 전처자식의 집에가서 돈을 받아온다는 이유로 가출을 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것이고, 이혼청구인이 상대방을 찾으려는 등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가 돈을 가져온 것이나, 그 보다 더 큰 내면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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