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우울증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고, 질병있는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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