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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쌍방 귀책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대하여 과도히 대응하고 임신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오다가 쉽사리 가출을 반복하여 온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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