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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10.1.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고소 고발 재산처분

by 신변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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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여 엄벌을 요구하여 전과자가 되었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점 감정을 위하여 이혼을 표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나아가 2000. 4.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보고 접근하여 정략 결혼을 하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998. 1.경부터 1998. 7. 1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를 상대로 혜화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00. 6.경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혜화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공탁하였으나,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금융기관에 합계 7억 원이 넘는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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