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76

1.5.2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형사소송 탄원서 제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구속 및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탄원서 제출은 혼인관계의 파탄이후에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혼인의 파탄은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 2020. 9. 12.
1.4.11.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친정으로 가는 것 법원은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가는 것 만으로는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20. 9. 12.
1.4.10.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유기 이유있는 가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하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청구인이 형수와 함께 기거하면서 여관출입을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피청구인을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 가출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2020. 9. 12.
1.4.9.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정법원 조언에 의한 별거 법원은 상대방이 동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개시한 것이 법원의 조언과 청구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럴 경우,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주거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2020. 9.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