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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하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청구인이 형수와 함께 기거하면서 여관출입을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피청구인을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 가출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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