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1.5.6.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학대 폭행 입원 남편은 혼인전 사귀던 여자를 잊지 못하여 이유없이 부인을 폭행하고, 급기야 10일정도 입원할만큼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이정도 폭행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 여자를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D, 동 E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 2020. 9. 14. 1.5.5.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의부증 추궁 정신병원 모욕 부인이 남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교사인 남편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데 수갑을 채워 모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020. 9. 14. 1.5.4.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지참금 아직도 이런 거래가 있나 싶긴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결혼 시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위 사짜 직업의 가진 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는 열쇄 3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일이다.법원은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 2020. 9. 14. 1.5.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임 구박 학대 남편은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 2020. 9. 1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