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2.2 협의이혼의 절차 서류 1. 협의이혼의 절차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3. 관할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2020. 9. 12. 2.1.2 협의이혼의 요건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1. 협의이혼과 재산문제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재산문제라고 한다.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는 협의이혼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 위자료의 청구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다[「가사소송법.. 2020. 9. 12. 2.1.1. 협의이혼의 요건 양육및친권자 지정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2020. 9. 12. 1.1.2.2 이혼의 취소 사기강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및 제839조). 법원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2020. 9. 12.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