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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가는 것 만으로는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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