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저작권 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 침해 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다. 당해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수험교재에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 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 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 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 2020. 9. 17. 1.6.4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인정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은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의 절충을 노력하였고, 이후 매매 당사자간 직접 체결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2020. 9. 17. 1.6.2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와중에 당사자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가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계약의 체결에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6호를 임차하여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전△△, 박□□는 2018. 6. 5. 학교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지1 .. 2020. 9. 17. 1.10.2.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쌍방 귀책 한국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쌍방 귀책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2020. 9. 17.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