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은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의 절충을 노력하였고, 이후 매매 당사자간 직접 체결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중개의 일시 중단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법 규정의 취지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개료청구사건
[부산지법 1987. 9. 24., 선고, 87나5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중계인의 부동산중계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더라도 중계인은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이 중계료 한도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73조, 제686조
【전문】【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소2318 판결)
【주 문】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9.부터 1987.9.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xx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 1986.1.23.경 피고의 매매중개의뢰로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의 대지 및 지상가옥을 소외 김모과 그의 처형인 소외 이모 등에게 소개하는 등 그 중개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개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김모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금 21,500,000원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위 중개계약에 따른 법정소개비 돈 1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ㅌㅌ, 김모의 각 증언(다만 김모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6.경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김모와 이모가 등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이상 요구하는데 반해 위 김모 그 미만을 제시하는 관계로 일시 그 중개가 중단상태에 있던 중 1986.9.경 피고와 위 김모가 직접 만나 절충끝에 그 대금을 21,250,000원으로 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모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피고와 위 김모와의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중개의 일시 중단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개수수료표)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일 때에는 돈 15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거래가액에 10,0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이 사건의 경우 위 조례에 기한 중개료 한도액은 돈 127,500원[21,250,000×(60/10,000)]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최고한도액과 원고가 위 중개에 소요한 기간 및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피고가 얻게 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은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9.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기재와 같이 원·피고들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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