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1.10.1.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고소 고발 재산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여 엄벌을 요구하여 전과자가 되었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점 감정을 위하여 이혼을 표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 2020. 9. 17. 1.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한국은 혼인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 2020. 9. 17. 1.9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시기 재판산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은 평가하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2020. 9. 17. 1.8.2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신앙생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일방이 상대방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주 5시간 가량 예배를 보아 가정생활과 양립이 가능하고, 당해 종교가 불법적이지 않아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의 일방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가정을 떠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 2020. 9. 17.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