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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by 신변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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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학교육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체계가 워낙 개판이라서, 고등교육법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고등교육법을 까내야겠다.

 

현 고등교육법 중 초빙교수에 관한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회의 문제이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초빙교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등교육법 제14조가 교원을 대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겸임교원 등"의 범위가 포괄적이 되어 교원인지 여부를 법이 결정하지 않고, 대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최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긴 했는데, 개정하면서도 겸임교원등이라고 규정을 그대로 남겨, 대학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이외에 초청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등 무수한 용어를 만들어내며, 비정규직 교원을 양성해 내고 있다.

 

나는 대학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고등교육법 제17조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가 겸임교원등의 지위를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원의 지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은 초빙교원등에 관하여 대략적이나마 규정하면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다.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명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버렸다. 교원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결국 교원의 지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겸임교원의 경우,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겸임교원은 현재 근무처가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초빙교원이다. 초빙교원같은 경우는 정의조차 없다. 따라서, 대학은 정의가 없는 고용불안정성이 강한 초빙교원을 무수히 많이 임용하여 고용불안정성을 이어나가는 근거를 고등교육법에서 찾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학이라는 사회의 특수성과 어우러지면서 그 파괴력이 강화되었다. 대학 사회자체는 아주 좁은 사회이다. 따라서, 어떤 대학에서 초빙교수인 자가 자신의 급여, 연구비, 연구방법 기타 등등으로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학사회에서는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초빙교수는 속칭 전임직 교원과 대학의 강요에 저항할 수 없고 대학이 착취를 하더라도 이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갑을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과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겸임교원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사람을 겸임교원으로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직장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은 초빙교원의 정의가 아니라 초빙교원의 처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초빙교원이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학은 특별한 기준없이 그 무한한 재량에 따라 초빙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겸임교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타 기관에 재직 중인 자와 휴직 중인 자 모두를 겸임교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소속 기관에서 휴직을 하고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한다면 이미 겸임이 아니다.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 기관에 휴직 중인 자는 겸임교원이 될 수 없다고 해야한다.

 

휴직 중인 자를 겸임교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초빙교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하지 못한 것도 아마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타기관에 휴직중인 자를 겸임교원에 포함시켰으니 초빙교원에 포함시킬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타기관 휴직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타기관에 재직 중이나 휴직하지 않은 자는 겸임교원이 되고, 휴직하거나 연구년을 얻은 자는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교원으로 임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비판하면서 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교원의 지위"가 안정적인 월급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입법의 아버지들은 교원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국가나 학교법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법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헌법에 녹아들어 헌법이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 초기 교육관련 법률에는 겸임교원등이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아마 60년대인가 80년대 쯤에 겸임교원이 교육관련 법령에 등장한다. 추측건데, 대학에 실무를 아는 교수진이 부족하거나 이와 관계없이 교원자체가 부족하여 산학협력 또는 그냥 교원의 증가를 목적으로 당해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아주 예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겸임교원 등은 그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틈을 타고, 맹위를 떨치는데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이라는 용어이다. 우리 법 그 어느곳에서도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모든 대학에서 교원을 전임직/비전임직 교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교육부도 마찬가지 인데, 사실 전임직이 무엇인지 비전임직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법률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조차 알수도 없으나, 그 용어는 곳곳에서 강고히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용어의 사용법에 비추어 교원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실무적 이용 때문에 법원마저도 교원을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타기관에 고용되어 월급을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도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교원은 비록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기는 하나, 영년직 즉, 정년까지 계약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 계약직이고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심사를 엄격하게 받야 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을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기관에 고용된 자가 아니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으로 임명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교원 대신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아래의 추측은 오로지 나의 상상이다.

 

우선 교원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교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속된 말로 안면이 받혀서 교수들이 다른 교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번째로 교수들이 워낙 독자적인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를 평가할 능력/방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번째로는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고 번거롭다는 점이 있다.

 

네번재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임명할 경우, 평가가 공정해야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재계약 탈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겸임교원 등으로 뽑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학에 재임용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계약 평가를 대충해도 되고, 재임용을 위한 평가 자체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어 법률적으로 위험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교원의 경우는 대학이 교원재임용을 위한 평가 의무를 부담한다)

 

다섯번째는 겸임교원등에 관한 제도를 통하여 속칭 전임직 교원들이 속칭 비전임직교원들의 재계약에 관한 권능을 부여잡고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과 대학에 아주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활용하는 것이다.

 

여섯번째로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사람을 전임직으로 임용하면서 재임용 거절을 쉽게하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을 올려버리면 전임직 교원들 자신이 재임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전임교원 제도를 활용하여 이미 확보한 자신들의 전임직 지위는 쉬운 심사를 통하여 유지하고, 나머지 연구자, 학자들의 지위는 초빙교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잘게 흐트려버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고, 급여를 총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임직 교원들이 구축해 놓은 기득권을 위한 제도들 때문에 섣불리 교원의 숫자를 늘일 수 없다. 교원의 숫자가 늘고 이들이 기존 제도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요구한다면, 기존의 엉성한 제도들로는 이들을 평가하거나 해고하거나 재임용탈락 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기간제 임용은 나름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다만, 기간제 임용의 목적이 대학 교원들의 연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도록 하는 채찍질이 목표라면 그에 더불어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열정넘치는 젊은 인재들이 대학의 교원으로 몰려들게 하는 것 역시 그 목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는 소수의 "전임직" 교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박사, 연구자, 학자 들을 착취하거나 업압할 수 있는 구조를 재생산해 결국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 먹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회는 어서 저 낡고 비루하고 근거없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봐야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법제도 발전에 영향이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혹시 제도개선에 영향력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해서 글을 올려 본다.

 

아래 논문은 나름 열심히 쓴 논문인데 아무도 안 읽어 주는 것 같아서 첨부해 본다.

 

히히..

 

04.신명근_교원지위법정주의를기준으로한고등교육법비판.pdf
0.39MB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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