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판상이혼79 1.1.2 재판상 이혼 이혼의 설계 이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신의 흔적은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고,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녹음하는 등의 행위다. 이런 방식이 준비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 아마 IT기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질듯하다. 선량한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이러한 준비를 눈치채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 2020. 9. 17. 1.10.2.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쌍방 귀책 한국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쌍방 귀책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2020. 9. 17. 1.10.1.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고소 고발 재산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여 엄벌을 요구하여 전과자가 되었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점 감정을 위하여 이혼을 표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 2020. 9. 17. 1.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한국은 혼인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 2020. 9. 17. 이전 1 2 3 4 5 6 ··· 2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