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판상이혼79 1.9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시기 재판산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은 평가하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2020. 9. 17. 1.8.2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신앙생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일방이 상대방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주 5시간 가량 예배를 보아 가정생활과 양립이 가능하고, 당해 종교가 불법적이지 않아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의 일방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가정을 떠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 2020. 9. 17. 1.8.2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담배 남편이 아내가 담배를 피우고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역시 1980년대이다. 이때는 아내가 담배를 태우면 이혼을 청구했나 보다. 아무튼 법원은 말도 안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2020. 9. 16. 1.8.2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임신불능 아내가 수술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니라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87.5.경부터 피청구인과 교제하던 중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 줄 목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1987.8.25.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의 병명이 자궁근종으로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산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 2020. 9. 16.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