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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총론

1.1.2 재판상 이혼 이혼의 설계

by 신변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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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신의 흔적은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고,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녹음하는 등의 행위다.

이런 방식이 준비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 아마 IT기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질듯하다. 선량한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이러한 준비를 눈치채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전경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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