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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

2.1.2 협의이혼의 요건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by 신변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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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재산문제라고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는 협의이혼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다(「민법」 제766조제1항).

3.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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