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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by 신변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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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기 때문에 일부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중단됨이 없이 진행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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