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신에대한부당한대우13 1.5.5.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의부증 추궁 정신병원 모욕 부인이 남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교사인 남편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데 수갑을 채워 모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020. 9. 14. 1.5.4.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지참금 아직도 이런 거래가 있나 싶긴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결혼 시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위 사짜 직업의 가진 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는 열쇄 3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일이다.법원은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 2020. 9. 14. 1.5.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임 구박 학대 남편은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 2020. 9. 14. 1.5.2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형사소송 탄원서 제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구속 및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탄원서 제출은 혼인관계의 파탄이후에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혼인의 파탄은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 2020. 9. 1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