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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교사인 남편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데 수갑을 채워 모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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