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신에대한부당한대우13 1.5.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대법원은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판단은 사회적으로 폭언,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1980년대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싸움 중 폭언, 가벼운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2020년대에 가벼운 폭행이라도 용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 2020. 9. 1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