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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4.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지참금

by 신변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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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거래가 있나 싶긴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결혼 시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위 사짜 직업의 가진 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는 열쇄 3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일이다.

법원은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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